당신이 몰랐을 수도있는 개업화분의13가지 비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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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 24일 시행된 화훼사업 발전 및 화훼문화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생화를 재사용한 화환을 판매하는 자, 판매할 목표로 제작 또는 보관, 진열하는 자는 해당 화환이 재사용 화환임을 표시해야 하고, 구매자, 유통업자 등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표시 사항과 표시 방식을 위반한 경우에는 7회 100만 원, 2회 100만 원, 8회 이상 50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