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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학적 드레싱류는 생체 유래 조직 성분을 포함해 찢어진 상처 부위의 치유를 촉진하는 치유 재료입니다. 구체적으로 보면 중증 화상 등으로 인한 대대적인 피부 결손 부위에 수 주간 반영하는 ‘일시적 피부 대체 드레싱류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를 승인하고, 화상이나 당뇨병성 족부궤양 등 피부 결손이 있는 상처에 이용하면 수일 내 흡수되는 ‘콜라겐 포함 창상 치료 촉진 드레싱류에는 선별급여(자신부담률 90%)로 건강보험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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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8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4조 위반이 되고,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완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