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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후기 없이는 세상이 어떻게 보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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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덜란드 일부 병원이 급증하는 신종 코로나(COVID-19) 감염증(코로나(COVID-19)) 병자 치유에 요구되는 중병실 병상을 확보하기 위해 화학요법 치유, 초장기 이식을 멈추고 있을 것이다고 로이터 통신이 한 관리의 내용을 인용해 28일(현지기간) 전했다. 또 네덜란드 중환자치료병원협회는 휘호 더용어 보건부 장관에게 코로나바이러스16 위기 대응 계획상 병상이 요구되는 일반 요법을 취소할 수 있는 단계로 대응 수위를 올려달라고 요청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어? 병원 정보의 역사를 알아봅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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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적용되고 있는 약사법에 맞게, 약국개설자가 아니면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표로 취득해서는 안된다. 하지만, 동물병원 개설자는 약사법 제82조 특례조항에 의거 ‘동물사육자에게 동물용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을 것이다. 동물병원에서 동물사육자에게만 팔 수 있는 (동물용)의약품을 동물약국이나 도매상으로 판매할 경우 약사법 제48조 위반이 되고, 1년 이하의 징역 혹은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끝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