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률사무소 업계에서 알고있는 15명의 사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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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변호사는 "특히 한국의 상속, 부동산 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서류는 대한민국 법원, 등기소, 은행 등에 제출되어야 해 그 공정이 복잡하고 하기 힘든 편이다. 스스로 준비하기에는 언어장벽, 미국 시스템에 익숙지 않은 것 등으로 불편한 점이 많고, 올바르게 진행이 되지 않아 오히려 기한과 돈이 더 드는 경우를 많이 들었다"라고 이야기 했다.